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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전투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 신청 방법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유성구청, 유성구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틀간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성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와 혼잡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사전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선거범죄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권자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사전투표 참여 가능
    재외국민 국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군인 및 경찰 선거일 근무로 인해 투표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 참여 가능
    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 거소투표 신청 가능
    선거권 제한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투표 참여 불가

     

    ✅ 지급 금액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는 별도의 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자 및 지원 인력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유성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활동하는 선거 사무원과 도우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 관리 요원은 하루 기준 일정 금액의 일비를 지급받으며, 장애인 유권자를 돕는 활동보조인 역시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등 없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전투표 사무원 1일 10시간 근무 일비 약 80,000원
    장애인 보조요원 투표 보조 전담 일비 약 70,000원
    보안 요원 투표소 외곽 경비 일비 약 75,000원
    관리감독관 행정 총괄 일비 약 85,000원
    예비 요원 대기 인력 출근 시 일비 지급



    ✅ 유효기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사전투표일로 제한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5월 29일(금)과 5월 30일(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 내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별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투표소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일 중 불가피한 일정이 생겼을 경우, 모바일 알림이나 캘린더 알림을 활용해 미리 일정을 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에는 별도의 문자 알림이나 확인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나의 선거정보'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전투표 참여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 기능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유권자 보호 수단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야 합니다.



    ✅ Q&A

     

    Q1.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1.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사전 또는 본투표 중 한 번만 가능하며, 중복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신분증이 없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나요?
    A2. 네,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이 인정되며, 사진과 이름이 명확히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Q3.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나요?
    A3. 사전투표는 정해진 절차와 보안 시스템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CCTV, 투표함 봉인, 입회인 동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조작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